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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안 공개 진술서

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안 2010 (SB 657)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. 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회사의 경우 자체 직접 공급망에서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포트웨인메탈은 당사 공급망에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로 인해 생산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  따라서 당사 공급망에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로 인해 생산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

포트웨인메탈은 당사의 모든 공급업체가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 해결을 비롯하여 해당하는 모든 법률, 규칙 및 규제를 준수할 것으로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.

1. 포트웨인메탈은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미국, 유럽 및 선진국의 평판이 좋은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습니다.  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급망 확인을 위해 공식 절차를 마련해 두었거나 타사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
2.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업체 감사를 수행하긴 하지만 이러한 감사가 공급망 내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에 대한 회사 표준의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.

3. 포트웨인메탈은 당사 공급망에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로 인해 생산된 제품이 사용될 위험이 낮음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포트웨인메탈의 제품에 포함된 재료가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함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공급업체로부터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. 포트웨인메탈은 구입한 원자재,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관련 기준에 따라 특정 공급업체에 향후 이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4. 포트웨인메탈은 당사의 모든 직원이 해당하는 법률 및 정책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  또한 공급망 평가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으며 동일한 사항에 관련된 직원 및 계약업체에 대한 내부 책임 기준 및 절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

5. 포트웨인메탈은 가까운 미래에 공급망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.